‘국가균형발전 특별법’ 개정안 통과
노후주택 개선-생산기반 확충 지원
정부가 올 하반기(7∼12월) 지방 소멸이 우려되는 시군구를 인구감소지역으로 지정한다. 정부와 지방자치단체는 이들 지역의 위기 극복을 위한 다양한 지원을 제공하기로 했다.
행정안전부와 산업통상자원부는 1일 국무회의에서 이러한 내용이 담긴 ‘국가균형발전 특별법 시행령’ 개정안이 통과됐다고 밝혔다. 이번 시행령 개정은 지난해 12월 공포된 ‘국가균형발전 특별법’ 개정안의 후속 조치로 9일부터 시행된다. 개정된 법안에는 인구감소지역 지정 근거와 국가균형발전 5개년 계획에 지원시책을 포함하는 것과 국가 및 지자체의 지원 의무 규정 등이 담겼다.
인구감소지역은 인구가 줄어 지방 소멸이 우려되는 시군구를 대상으로 관계 부처 및 지자체의 협의, 국가균형발전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행안부 장관이 지정, 고시한다. 행안부는 하반기 중 고령 및 유소년 인구, 출생률, 인구 감소의 지속성, 인구 이동 추이 등을 고려한 뒤 지정 기준을 만들어 해당하는 지역을 인구감소지역으로 지정할 방침이다.
행안부는 인구감소지역들이 주도적으로 위기에 대응하는 종합계획을 세워 이를 시행할 수 있도록 적극 지원한다는 방침이다.
박창규 기자 kyu@donga.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