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찰 “金씨 신호위반 과실 더 커”
서울 용산경찰서는 운전 중 오토바이와 충돌하는 사고를 낸 뒤 사후 조치 없이 현장을 떠난 혐의(특정범죄가중처벌법상 도주치상 등)를 받아온 가수 김흥국 씨(62)에 대해 기소의견으로 검찰에 송치했다고 1일 밝혔다.
김 씨는 4월 24일 오전 11시 20분경 서울 용산구 이촌동의 한 사거리에서 자신의 스포츠유틸리티차량(SUV)을 운전해 적색 신호에서 좌회전하던 도중 황색 신호에 직진하던 오토바이와 부딪힌 후 도주한 혐의를 받고 있다. 사고 이후 김 씨는 당시 블랙박스 영상을 공개하며 “정차한 차량을 오토바이가 치고 갔기 때문에 내가 피해자다”라고 주장했다. 하지만 경찰은 사고 당시 적색 신호에서 좌회전을 한 김 씨의 신호위반 과실이 더 크다고 판단했다. 또 김 씨가 좌회전하면서 오토바이의 진로를 막을 정도로 교차로에 깊숙이 진입해 충돌 책임이 김 씨에게 더 있었다는 게 경찰의 판단이다.
이기욱 기자 71wook@donga.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