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모와 통화 뒤 사용흔적 없어” 친구측, 명예훼손혐의 유튜버 고소
서울 반포한강공원 환경미화원이 지난달 30일 경찰에 제출한 A 씨의 휴대전화. 환경미화원 제공
한강에서 숨진 채 발견된 손정민 씨(22) 사건을 수사 중인 경찰이 실종 당시 함께 있었던 A 씨의 휴대전화에서 사망과 관련된 단서를 찾지 못했다.
서울경찰청은 “지난달 30일 찾은 A 씨 휴대전화에서 사망 원인 등과 관련된 내용은 확인되지 않았다”고 1일 밝혔다. 경찰은 국립과학수사연구원에 의뢰한 혈흔 및 유전자 감정 결과를 기다리고 있다.
경찰에 따르면 해당 휴대전화를 디지털 포렌식한 결과 손 씨가 실종된 4월 25일 오전 7시 2분경 전원이 꺼진 뒤 한 번도 다시 켜지지 않았다. A 씨가 오전 3시 37분경 부모와 마지막으로 통화한 뒤로는 사용한 흔적도 남지 않았다고 한다.
김 씨는 1일 동아일보와 만나 “지난달 11, 12, 14일 중에 주운 것 같은데 정확하게는 모르겠다”며 “손 씨의 실종 지점 인근에 있는 피크닉장에서 발견한 것 같다. 휴대전화는 앞면은 깨끗했고 뒷면에 금이 가 있었다”고 말했다.
김 씨에 따르면 휴대전화를 주웠을 당시 주변에는 빈 소주 페트병과 캔 맥주 등 쓰레기들이 놓여 있었다고 한다. 경찰은 주변 폐쇄회로(CC)TV 영상 등을 추가로 확인하고 있다.
김 씨는 2주 넘게 휴대전화를 신고하지 않은 이유에 대해서는 “오른쪽 팔을 전치 3주가 나올 정도로 다쳐 치료하느라 휴대전화의 존재를 잊어버렸다”며 “A 씨가 휴대전화를 잃어버린 뒤 내가 주울 때까지 약 2주가 빈다. 중간에 다른 사람이 습득했을 수도 있다“고 말했다.
A 씨의 법률대리인은 1일 자신에 대해 허위 사실을 유포한 유튜버를 정보통신망법상 명예훼손 혐의로 서초경찰서에 고소했다. 해당 유튜버는 영상에서 “담당 변호사가 한 방송사 부장과 형제다. A 씨 측에 유리한 내용을 방송하려고 거래했다”고 주장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