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윤성환. 스포츠동아DB
경찰은 2일 전 프로야구 선수 윤성환 씨(39)에 대해 불법도박 혐의로 구속영장을 신청했다.
이날 경찰에 따르면 윤 씨는 지난해 대구 달서구의 한 카페 등 여러 장소에서 다른 피의자 A 씨로부터 현금 5억 원을 받아 이를 불법도박에 사용한 혐의를 받고 있다.
다만 경찰은 “이번 사건은 관련 첩보를 입수해 수사에 착수한 것”이라며 “구체적 범행 경위에 대해선 계속 수사 중”이라고 했다.
원정도박 사건이 불거지면서 어려움을 겪다가 지난 시즌 2패에 그친 윤 씨는 같은해 11월 팀에서 방출된 뒤 현재는 어느 팀에도 소속돼 있지 않은 ‘무적’ 상태다.
조혜선 동아닷컴 기자 hs87cho@donga.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