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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숨 쉴 수 없다’ 플로이드 살해 경관에 징역 30년 구형

입력 | 2021-06-03 08:51:00


미국 미네소타주 검찰이 비무장 흑인 남성 조지 플로이드의 목을 무릎으로 9분 이상 짓눌러 사망에 이르게 한 백인 전직 경찰관에게 징역 30년을 구형했다.

2일(현지시간) AFP통신에 따르면 미네소타주 검찰은 백인 전직 경찰관 데릭 쇼빈(45)이 그의 지위를 심각하게 남용했고, 행동 또한 특별히 잔인했다며 이같이 구형했다.

앞서 쇼빈은 지난 4월 이미 배심원단 평결에 의해 유죄가 결론 내려져 감옥에 수감됐다.

쇼빈에게 적용된 2급 살인 혐의는 최대 징역 40년을 선고받을 수 있지만, 미네소타주는 쇼빈처럼 전과가 없는 경우 2급 살인에 대해 12년6개월의 징역형을 선고하게 돼 있다.

그러나 재판을 담당한 판사가 이번 사건에는 4가지 가중처벌 요인이 있다고 판단해 최종적으로 12년6개월보다 무거운 30년형이 구형됐다.

쇼빈의 선고 공판일은 오는 25일이다.

지난해 쇼빈이 등 뒤로 수갑을 찬 채 땅바닥에 엎드린 플로이드의 목을 짓누르는 동영상은 사회관계망서비스(SNS)를 통해 전 세계에 공개돼 큰 논란을 불러일으켰고 미국 전역에서 ‘흑인의 생명도 소중하다’(BLM) 운동을 일으켰다.

(서울=뉴스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