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택시기사를 폭행한 혐의로 수사를 받는 이용구 법무부 차관이 택시기사에게 건넨 1000만 원에 대해서 합의금일 뿐이며, 블랙박스 영상 삭제 대가는 아니라고 주장했다.
이 차관은 3일 변호사를 통해 입장문을 발표하고 “사건 이틀 뒤인 지난해 11월 8일 사과와 피해회복을 위해 택시기사분과 만났고, 그 자리에서 진심으로 사죄한 뒤 합의금으로 1000만 원을 송금했다”고 밝혔다.
이어 “통상의 합의금보다 많은 금액이라고 생각했지만, 당시 변호사였고, 공수처장 후보로 거론되던 시기였기 때문에 위 금액을 드리게 됐다”며 “다만, 합의를 하면서 어떤 조건을 제시하거나 조건부로 합의 의사를 타진한 사실은 전혀 없었다”고 말했다.
또 이 차관은 “택시기사분이 증거인멸죄로 입건까지 이루어진 것에 대해서 택시기사분께 송구한 말씀을 드린다”고 사과했다.
이 차관은 “합의가 종료돼 헤어진 후에 택시기사에게 전화를 해 ‘영상을 지우시는게 어떠냐’고 요청했고, 택시기사는 이를 거절했다”며 “영상을 지워달라고 한 이유는 택시기사가 카카오톡으로 보내준 영상이 제3자에게 전달되거나 유포될 것을 우려했기 때문이었을 뿐, 블랙박스 원본 영상을 지워달라는 뜻은 전혀 아니었다”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택시기사는 이 요청에 대하여 ‘보여주지 않으면 되지, 뭐하러 지우냐’는 취지로 거절했고, 실제 블랙박스 영상 원본이나 촬영한 영상 원본을 삭제하지 않고 그대로 보관하고 있었던 것으로 알고 있다”고 덧붙였다.
이 차관은 “서초경찰서의 사건 처리 과정에 어떠한 관여나 개입도 하지 않았음을 다시 한번 말씀드린다”고 했다.
윤우열 동아닷컴 기자 cloudancer@donga.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