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투자하면 고수익을 낼 수 있다고 속여 투자자를 모은 뒤 돈을 돌려주지 않는 혐의를 받는 남성이 검찰에 송치됐다.
3일 경찰 등에 따르면 서울 양천경찰서는 최근 사기 혐의로 A씨를 서울남부지검에 구속송치했다.
A씨는 사회관계망서비스(SNS) 등을 통해 허위 금거래소 홈페이지를 알려 투자자들을 끌어모았고, 범행 초기에는 수익을 냈다며 투자자들의 환심을 샀다.
또 A씨는 약 6개월마다 홈페이지 주소를 바꾸면서 새로운 투자자를 유치하며 꾸준히 활동해 온 것으로도 파악된다. 피해자들은 주로 40~50대 주부들인 것으로 전해졌다.
경찰은 A씨에 대한 여죄를 수사하는 한편 공범이 여러 명일 것으로 판단하고 추가 수사를 진행할 방침이다. 경찰 관계자는 “공범이 여럿 더 있을 것으로 보고 추가 수사를 벌이고 있다”고 했다.
(서울=뉴스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