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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창정 전 소속사 대표 “콘서트 관련 사기, 무혐의 처분”

입력 | 2021-06-03 14:34:00


가수 임창정의 전 소속사 대표가 전국콘서트 투어 사기 혐의 관련 무혐의 처분을 받았다.

임창정의 전 소속사 엔에이치이엠지(nhemg)는 3일 입장문을 통해 “서울중앙지검은 지난달 21일 전 소속사 대표의 사기 혐의에 대해 전부 혐의없음 결정을 했다”고 밝혔다.

엔에이치이엠지 측은 “공연기획사 마이바움은 2019년 6월께 가수 임창정의 전 소속사 엔에이치이엠지로부터 2019 임창정 전국투어 콘서트 공연권을 양도받기로 하면서 13억원 상당을 지급했는데, 엔에이치이엠지가 투자금을 공연에 사용하지도 않고 불법적으로 공연을 제3자에게 양도했다며 전 소속사 대표를 사기 혐의로 고소했다”고 설명했다.

이어 “고소인은 자신의 투자금이 임창정콘서트와 관련해 사용되지 않았다고 주장했으나 서울중앙지검 수사 결과 콘서트 관련 비용으로 대부분 사용됐다는 점이 확인됐고, 오히려 공연과 관련해 투자자의 자금 확보가 확인되지 않는다는 점을 지적했다”며 “고소인 회사가 공연권을 양수했다는 주장도 그대로 받아들이기 어렵다고 했다”고 전했다.

전 소속사 대표는 “임창정 공연과 관련해 그동안 수많은 거짓주장으로 정신적 고통과 경제적 피해를 당했는데, 검찰의 이번 결정으로 오해와 혐의가 해소돼 그나마 다행”이라며 “앞으로 무조건 고소를 하는 방법으로 임창정과 같은 유명가수를 곤란에 빠뜨려 부당한 경제적 이익을 얻으려고 하는 행태는 연예계에 절대 있어서는 안 된다”고 입장을 밝혔다.

[서울=뉴시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