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토지주택공사(LH)는 모든 임직원이 부동산 보유 및 거래 내용을 신고하는 ‘재산등록제’를 시행한다고 3일 밝혔다. 올해 10월 LH 임직원에 대한 재산등록을 의무화한 ‘공직자윤리법’ 시행에 앞서 투기 방지 차원에서 조기 시행에 나선 것이다. LH 모든 임직원은 본인과 배우자, 직계 존·비속 명의의 부동산 보유 내용을 신고해야 한다. 임원과 1급 이상이 지난달부터 시작해 현재 등록을 마쳤고, 이달 10일부터 2급 직원이 등록을 시작한다. 직급별 등록을 마친 뒤에는 매년 2월 정기적으로 변동 사항을 신고해야 한다.
김호경 기자 kimhk@donga.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