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복 운전을 한 뒤 차에서 내린 운전자를 차로 친 혐의로 기소된 식품기업 아워홈의 구본성 부회장(사진)이 1심에서 (징역형의) 집행유예를 선고받았다. 구 부회장은 구자학 아워홈 회장의 장남이다.
3일 서울중앙지법 형사15단독 주진암 부장판사는 특수재물손괴 및 특수상해 등 혐의로 기소된 구 부회장에게 징역 6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하며 “구 부회장이 범행을 자백했고, 차량 블랙박스와 폐쇄회로(CC)TV 등을 종합하면 유죄가 인정된다”고 설명했다.
구 부회장은 지난해 9월 5일 낮 12시 30분경 서울 강남구 학동 사거리 인근에서 운전하던 중 옆 차선 차량이 앞으로 끼어들자 이 차량을 다시 앞지른 뒤 급정거했다. 이로 인해 두 차량이 충돌했지만 구 부회장은 별다른 조치 없이 현장에서 도주했다.
재판부는 “구 부회장의 죄질이 가볍지 않다”면서도 “구 부회장이 범행을 자백했고 피해 정도도 무겁지 않아 보이며, 피해자와 원만하게 합의했고 피해자가 처벌을 원하지 않아 실형을 선고하지 않는다”고 밝혔다.
박상준 기자 speakup@donga.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