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꼬리 무는 軍 ‘성추행’에…與 “군사법원법 개정 착수”

입력 | 2021-06-04 11:21:00

"특수성상 군 사법제도, 지휘관 의사 반영"
"위력 이용, 원만 해결하려는 갑질 가능성"




더불어민주당은 4일 성추행 피해 공군 부사관 사망 사건과 관련해 군사법원법 개정 방침을 밝혔다.

백혜련 더불어민주당 최고위원은 이날 오전 국회에서 열린 민주당 최고위원회의에서 “군 사법경찰관, 군 검찰, 군사법원 등 군 사법시스템 전반에 대한 전방위적 개혁이 필요하다”며 “군사법원법 개정 작업에 즉각 착수해야 한다”고 밝혔다.

앞서 송기헌 의원 등은 군 사법체계의 폐쇄성을 지적하며 군사법원법 일부개정법률안을 발의한 바 있다.

이는 군사재판 항소심을 민간 법원인 서울고법으로 이관하고, 국방부장관 및 각 군 참모총장 소속 검찰단을 설치해 군검사에 대한 부대의 지휘권 행사를 제한하는 것을 골자로 한다.

백 최고위원은 “이 중사 사건의 경우 신고 3개월여 만에 더욱이 피해자가 사망하고 사회적 이슈가 되니 가해자를 구속한 것은 군 사법경찰이 사실상 사건을 덮은것으로 볼 수 있다”며 “이 과정에서 조직적 은폐 가능성 부분을 확실히 파헤쳐야 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이어 “군이라는 특수성상 군 사법제도는 지휘관의 의사가 반영될 수밖에 없는 구조”라며 “사건·사고가 발생할 경우 부실 조사를 하거나 보고 누락, 불입건, 불기소 송치 등 위력을 이용해 원만히 해결하려는 말도 안 되는 갑질을 할 가능성이 매우 높다”고 비판했다.

그러면서 “더이상 이런 사건이 발생해서도 안 되겠지만 만에 하나 사건이 발생할 경우 뭉개기 조사, 지휘관의 입김이 작용한 양형 감경 등 국민 의식과 동떨어진 불합리한 제도를 바꿔야 된다”며 “내부 시스템 작동에 한계가 있다면, 외부의 시선을 통해 고칠 수 있는 것은 고쳐야 한다”고 했다.

아울러 “늦었다는 비판이 당연히 있고, 이는 겸허히 수용해야 한다”며 “국회는 지금이라도 나서서 군사법원법 개정 작업에 착수해야 한다”고 덧붙였다.

[서울=뉴시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