병역의무 감면을 위해 문신 시술을 받은 20대에게 징역형의 집행유예가 선고됐다.
대구지법 제1형사단독(부장판사 이호철)은 병역법위반 혐의로 기소된 A(26) 씨에게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고 4일 밝혔다.
A씨는 병역의무를 기피하거나 감면받을 목적으로 왼쪽 다리 부분에 문신 시술을 받은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문신 시술 이후 그는 재병역판정검사에서 사회복무요원 소집 대상인 신체 등급 4급 판정을 받았다.
재판부는 “죄질이 좋지 아니한 점, 자신의 잘못을 반성하고 있지 아니한 점 등을 종합했다”며 양형의 이유를 설명했다.
[대구=뉴시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