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남편의 폭력을 피하기 위해 음주 운전을 한 40대 여성에게 무죄가 선고됐다.
청주지법 형사4단독 이호동 판사는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A씨(49)에게 무죄를 선고했다고 4일 밝혔다.
앞서 A씨는 지난해 6월 충북 진천군 한 도로에서 면허취소 수준인 혈중알코올농도 0.104% 상태로 30m가량 음주 운전을 한 혐의를 받고 있다.
이에 대해 재판부는 “피고인의 음주운전은 긴급 피난 상황으로 판단된다. 설령 과잉피난에 해당하더라도 당시 피고인이 공포 등으로 불안한 상태였기 때문에 벌할 수 없다”고 설명했다.
송치훈 동아닷컴 기자 sch53@donga.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