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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어준 하차’ 청원에 靑 답변은…“정부 개입할 수 없어”

입력 | 2021-06-04 16:17:00

TBS 라디오 프로그램 ‘김어준의 뉴스공장’ 진행자 김어준 씨. 뉴스1


청와대는 4일 ‘김어준 진행자 교통방송 하차 요구’ 관련 국민청원에 “특정 방송사의 진행자 하차 등에 대해서 정부가 개입할 수 없다”는 입장을 밝혔다.

앞서 청원인은 지난 4월 9일 청와대 국민청원 게시판에 “김어준 씨는 대놓고 특정 정당만 지지하며 그 반대 정당이나 정당인은 대놓고 깎아내리며 선거나 정치에 깊숙이 관여하고 있다”고 올렸다.

이어 “국민들의 분노로 김 씨를 교체하고자 여론이 들끓자 김 씨는 차별이라며 맞대응하고 있다”면서 김 씨를 두고 ‘편파 정치방송인’으로 지칭했다. 아울러 “교통방송에서 퇴출해달라”고 요구했다. 이 청원은 35만3314명이 동의하면서 정부의 답변 기준을 충족했다.

청와대는 이에 대해 “방송법 제4조는 방송사의 편성과 관련해 자유와 독립을 보장하고 법률에 의하지 않은 규제나 간섭을 할 수 없도록 규정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다만 “방송 진행자의 발언 등 프로그램 내용이 공적 책임을 저해하거나 심의규정에 위배되는 경우 방송통신심의위원회의 심의 대상이 된다”며 “시청자의 민원 접수 또는 방송통신심의위원회의 자체 모니터링을 통해 방송의 공정성·공공성 및 공적 책임 여부를 심의하게 된다”고 했다.

아울러 “심의를 통해 위반으로 판단 시 해당 프로그램에 주의와 경고 등 법정제재를 내리게 되며 방송통신위원회의 방송평가 및 방송사 재허가 심사 시 이러한 사항이 반영되고 있다”고도 덧붙였다.    

한편 김 씨는 2016년 9월부터 TBS라디오 ‘김어준의 뉴스공장’을 진행하고 있다. 퇴출 청원이 시작된 후 그가 해당 프로그램과 고액 출연료를 구두 계약한 것으로 밝혀져 논란이 일기도 했다.

‘김어준 진행자 교통방송 하차 요구’ 관련 국민청원.


조혜선 동아닷컴 기자 hs87cho@donga.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