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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상철 서울고검장 퇴임…“검찰권 행사 적정해야” 당부

입력 | 2021-06-04 16:26:00

"인사 형평성 못지않게 전문성 중요"
"당위론 넘쳐나지만 사실 파악 약화"
"법령 적용과 검찰권 행사 적정해야"




검찰 고위간부 인사를 앞두고 사의를 밝힌 조상철(52·사법연수원 23기) 서울고검장이 퇴임식에서 “검찰권 행사는 적정해야 한다”며 “경미한 사건에 대해 함부로 강제수사를 하지 않아야 한다”고 당부했다.

조 고검장은 이날 오후 서울고검에서 진행된 퇴임식에서 이같이 밝혔다. 조 고검장은 검찰 인사위원회 직후인 지난달 28일 ‘떠날 때가 됐다’며 사의를 밝힌 바 있다.

조 고검장은 “무슨 일이건 제대로 하려면 우선 충분한 역량이 뒷받침돼야 한다”며 “전문 부서가 검사마다 돌아가면서 한 번씩 거쳐 가는 자리가 돼 담당 검사의 전문성이 떨어진다면 사건 당사자들 입장에선 재난”이라고 지적했다.

또 “인사의 형평성 못지않게 전문성이 중요하고 개인뿐만 아니라 전체 조직 차원에서 전문 역량을 강화하고 발전시킬 시스템이 긴요하다”며 “역량과 함께 품격을 갖추자는 말씀도 드리고 싶다”고 말했다.

그는 “우리 검찰 업무의 기본은 ‘사실과 법리’에 따르는 것”이라며 “우리 사회가 ‘세상이 이래야 한다’는 당위론은 넘쳐나지만 상대적으로 냉철한 현실 인식을 위한 정확한 사실 파악은 약화된 면이 있다”고 밝혔다.

이어 “객관적인 팩트가 무엇인지가 중요하다. 검사에게는 입증 책임이 있기에 추정되는 진실과 입증되는 사실의 간극을 최소화하려는 자세가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조 고검장은 “법령 적용도 정확해야 한다”며 “이쪽 편과 저쪽 편도없다. 잣대가 오락가락해서는 안 된다. 어렵고 복잡해 보이는 사안일수록 사실과 법률에 터 잡아 순리대로 가야 한다”고 당부했다.

조 고검장은 “검찰권 행사는 적정해야 한다. 지나치지도 모자라지도 않아야 한다”며 “경미한 사건에 대해 함부로 강제수사를 하지는 않는다. 비례의 원칙, 과잉금지의 원칙에 따라 강제처분은 필요 최소한도에 그쳐야 하기때문”이라고 설명했다.

그는 “우리 검찰 업무는 다른 사람들의 고민을 짊어지는 것”이라며 “스스로 아프고 힘들면 다른 사람들을 돌아볼 엄두가 안 난다. 스스로 즐겁고 여유가 있어야 주변도 살피고 베풀 수 있다는 말씀을 드리고 싶다”고 말했다.


[서울=뉴시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