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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단독]경찰, 구미 여아 친모가 중고로 판 휴대전화 확보

입력 | 2021-06-04 16:54:00

‘구미 3세 여아 사망’ 친언니 징역 20년 선고


경북 구미 3세 여아 사망사건을 수사하고 있는 경찰이 숨진 A 양(3)의 친어머니 B 씨(49)가 사용했던 휴대전화를 찾아내 분석 중인 것으로 확인됐다.

경찰은 B 씨의 출산 사실을 밝혀낼 중요한 단서가 휴대전화에 있을 것으로 보고 통화내역 등 새로운 단서를 찾는데 수사력을 집중하고 있다.

4일 동아일보의 취재를 종합하면 구미경찰서는 B 씨가 2017~2018년 임신과 출산 당시에 사용한 것으로 보이는 휴대전화 2대를 찾아냈다. 2대 모두 중고 거래를 통해 현재 다른 사람이 사용하고 있었다.

경찰은 이 중 1대에 대해서는 디지털 포렌식 분석까지 마쳤다. 하지만 여러차례 초기화된 탓에 통화 내역 등을 복구하는데 상당한 어려움을 겪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경찰 관계자는 “디지털 포렌식까지 했지만 B 씨가 사용한 뒤 주인이 바뀌면서 정확한 정보를 찾는데 애를 먹고 있다”고 말했다.

경찰은 나머지 1대에 기대를 걸고 있지만 아직 휴대전화를 확보하지 못했다. 이 휴대전화는 포렌식을 마친 휴대전화를 개통하기 전에 B 씨가 사용했던 것이다. 휴대전화의 소재를 수소문하던 경찰이 최근 베트남 현지에서 행방을 찾아냈다. B 씨가 휴대전화 기기를 변경한 뒤 중고거래를 통해 베트남으로 수출된 것으로 보인다. 경찰은 휴대전화를 국내로 들여오기 위해 현재 사용자와 협의 중인 것으로 알려졌다.

경찰은 올 3월 B 씨가 최근까지 가지고 있던 휴대전화를 복구해 ‘셀프 출산’ ‘출산 준비’ 등을 검색한 사실을 확인했다. 또 경찰과 검찰에서 4차례 유전자(DNA) 검사를 통해 A 양이 B 씨의 친자로 확인됐지만 ‘검사 결과를 믿을 수 없다’ ‘출산한 사실이 없다’고 강하게 부인하고 있다.

대구지법 김천지원 형사합의부(부장판사 이윤호)는 4일 A 양을 빈집에 방치해 숨지게 한 혐의로 기소된 B 씨의 친딸 C 씨(22)에게 징역 20년을 선고했다. 또 아동학대치료프로그램 160시간 이수와 아동관련기관 취업제한 10년을 명했다. C 씨는 지난해 8월 구미의 한 빌라에서 이사하면서 A 양을 방치해 같은 달 중순 경 숨지게 한 혐의를 받고 있다.

구미=명민준 기자 mmj86@donga.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