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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원은 4일 경기 성남시 재개발 지역에 부동산 투기 의혹을 받던 한국토지주택공사(LH) 전 부사장 A 씨에 대해 구속영장을 발부했다.
수원지법 성남지원은 이날 오전 11시 내부 정보를 이용해 부동산 투기를 한 혐의를 받는 A 씨에 대한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실질심사)을 진행해 이같이 결정했다.
A 씨는 2017년 성남시 중원구 중앙동에 있는 땅과 4층짜리 건물을 매입한 뒤 지난해 6월 팔아 수억 원의 시세차익을 남긴 것으로 알려졌다. 해당 토지는 A 씨가 사들인 뒤 성남시 주택재개발 정비사업에 포함됐다.
조혜선 동아닷컴 기자 hs87cho@donga.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