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초등학교 동창인 남성을 4개월 간 스토킹 한 30대 여성이 경찰에 검거됐다.
5일 경찰 등에 따르면 서울 방배경찰서는 4개월 동안 초등학교 동창생을 스토킹 한 혐의(경범죄 처벌법상 지속적 괴롭힘)로 A씨(35)씨를 검거했다.
A씨는 지난 2월부터 약 4개월간 지속적으로 피해 남성의 집을 찾아와 집 주변에 숨어 피해자를 지켜보거나, 초인종을 수십 회 누르는 등의 행위를 한 혐의로 즉결심판에 넘겨졌다.
신고를 받고 출동한 경찰은 1일 오후 7시경 서울 서초구 방배동의 한 주택 앞에서 A씨를 붙잡았다. A씨는 당시 피해자의 집 근처에 온 이유에 대해 “운동하러 왔다”, “피해자가 오라고 해서 왔다”는 등 일관되지 않은 진술을 한 것으로 알려졌다.
경찰은 A씨가 스토킹을 한다는 신고가 과거에도 두 차례 있었던 점을 고려해 즉결심판에 넘겼다. 경찰은 “10월부터 스토킹 처벌법이 시행되면 스토킹 범죄의 처벌 수위가 강화될 것”이라 전했다.
송치훈 동아닷컴 기자 sch53@donga.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