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남자친구의 컴퓨터에 전 여자친구들의 사진이 저장된 것을 보고 격분해 흉기로 남자 친구를 찌른 20대 여성이 1심에서 징역형의 집행유예를 선고받았다.
5일 법원에 따르면 서울남부지법 형사14단독 김지영 판사는 특수상해 등 혐의로 기소된 A씨(29)에게 징역 2년에 집행유예 4년을 선고하고 200시간의 사회봉사를 명령했다.
A씨는 지난해 6월 새벽 4시경 남자친구 B씨의 집에 찾아가 다툼을 벌이다 B씨의 얼굴을 손으로 여러 차례 때리는 등 폭행하고 주방에 있던 식칼로 B씨의 복부를 찌른 혐의를 받고 있다.
A씨는 B씨가 과거에 만났던 여자친구들의 사진이 B씨의 컴퓨터에 저장돼있는 것을 보고 격분해 이 같은 범행을 저지른 것으로 조사됐다.
사건 발생 후 B씨가 A씨에게 헤어지자는 말을 전하자 A씨는 B씨에게 수차례 문자메시지를 보내 ‘언제든 찾아갈 수 있으니 성질을 돋우지 말라’, ‘한마디만 더하면 찾아가 죽여 버리겠다’ 등 살해 협박을 하기도 했다.
B씨가 자신의 피해 사실을 주변에 알린 것에 대해서도 ‘증거도 증인도 없다’는 등의 뻔뻔한 모습을 보이거나, ‘마마보이’라며 비방하기도 했다.
재판부는 “피고인은 위험한 물건인 식칼을 이용해 피해자를 찔러 큰 상처를 입혔다. 상해를 가한 후에도 반성하지 않고 불안감을 유발하는 문자메시지를 보내는 등 죄질이 좋지 않다”고 지적했다.
송치훈 동아닷컴 기자 sch53@donga.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