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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신의 밭을 비추던 폐쇄회로(CC)TV의 방향을 이웃의 집 쪽으로 돌려 사생활을 침해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50대가 항소심에서도 벌금형을 선고 받았다.
춘천지법 형사2부는 6일 개인정보보호법위반 혐의로 기소된 A 씨(55)가 낸 항소를 기각하고 1심과 같은 벌금 600만 원을 유지했다고 밝혔다.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A 씨의 주장처럼 원심에서 사실 오인의 위법이 있어 보이지 않는다”면서 원심의 형이 부당하다고 볼 수 없다고 판시했다.
A 씨는 “농작물 감시와 범죄 예방을 위해 CCTV를 설치했을 뿐”이라며 “B 씨 주택 내부를 촬영할 의사가 없었다”고 주장했다.
하지만 1심 재판부는 “CCTV와 B씨 주택 사이에는 농작물이 존재하지 않는다”면서 “펜스 높이나 주변 지형 등을 고려할 때 등산객이 펜스를 넘나들 가능성은 없어 보인다”고 판단했다.
그러면서 “B 씨는 자신의 주택을 향하는 CCTV의 존재만으로도 사생활 침해의 불편을 겪었을 것”이라고 덧붙였다.
정봉오 동아닷컴 기자 bong087@donga.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