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경기 과천정부청사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 2021.3.29/뉴스1 © News1
류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가 ‘김학의 전 법무부 차관 출국금지 사건’ 외압 의혹 연루 검사들의 사건을 추가 이첩해달라고 검찰에 요청한 것으로 파악됐다.
6일 법조계에 따르면 공수처는 최근 문홍성 수원지검장과 김형근 북부지검 차장검사, A 검사 등 3명과 관련한 사건을 이첩해달라고 검찰에 요청했다.
수원지검 형사3부(부장검사 이정섭)는 지난달 이성윤 서울중앙지검장을 직권남용권리행사방해 혐의로 기소한 뒤 윤대진 검사장과 안양지청 관계자 2명을 ‘혐의자’ 신분으로 공수처로 이첩했다.
공소장에 따르면 2019년 당시 이 지검장은 안양지청이 이규원 검사의 범죄 혐의와 관련한 보고 및 후속 수사를 못하게 하는 방법을 문 지검장 및 김 차장검사와 논의한 것으로 조사됐다.
아울러 이 지검장은 이현철 당시 안양지청장과 친분관계에 있던 김 차장검사로 하여금 이 지청장에게 연락해 3명이 논의한 내용을 전달하도록 지시하고 자신도 배용원 당시 안양지청 차장검사에게 전화해 안양지청 수사팀 검사들이 관련 수사를 더 이상 못하게 하라는 취지로 지시한 것으로 알려졌다.
공수처 관계자는 “공수처법 24조1항에 따라 이첩을 요청했다”며 “법상 수사기관은 응해야 하기 때문에 이첩이 될 것”이라고 설명했다.
한편 문 지검장은 4일 발표된 검찰 고위직 인사에서 대검 반부패·강력부장으로 전보됐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