캠핑용 자동차(캠핑카)도 렌터카로 본격 이용할 수 있게 됐다.
국토교통부는 7일 캠핑카를 대여사업용으로 쓸 수 있는 구체적인 요건을 담은 ‘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 시행령 및 시행규칙 개정안을 입법예고한다고 6일 밝혔다.
이전까지는 승합차를 개조한 캠핑카만 제한적으로 대여가 가능했다. 하지만 앞으로는 캠핑카로 가장 많이 사용되는 3.5t 이하의 소형 화물차를 대여사업에 쓸 수 있게 된다. 다만 사고 위험 등을 고려해 3.5t을 초과하는 중형 및 대형 화물차로는 대여사업을 할 수 없다.
정순구 기자 soon9@donga.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