동아일보 DB
정부가 법정 한도를 초과해 등록금을 올린 대학에 정원을 줄이는 불이익을 주기로 했다. 교육부가 최근 입법 예고한 고등교육법 시행령 개정안에 따르면 최근 3년간 소비자 물가 상승률의 1.5배인 인상 한도를 넘겨 등록금을 인상한 대학은 입학 정원이 최대 10% 줄어든다. 재정 지원이라는 ‘당근’과 연계해 10년 넘게 등록금 인상을 억제해온 정부가 정원 감축이라는 ‘채찍’까지 휘두르며 대학의 교육 투자 여력을 옥죄겠다는 것이다.
이명박 정부 시절인 2009년부터 이른바 ‘반값 등록금’ 정책이 시행된 후 등록금이 13년째 동결되면서 등록금 의존도가 높은 대학의 재정은 악화일로에 있다. 정부의 재정 지원이 등록금 동결 또는 인하 대학에 한정돼 있어 대학들은 법정 한도 내의 인상조차 엄두를 내지 못하는 실정이다. 올해도 법적으로는 1.2% 인상이 가능하지만 4년제 대학 195곳 중 191곳이 등록금을 동결 또는 인하했다. 이 때문에 일반 사립대 3곳 중 2곳은 적자 상태다.
형편이 어려운 학생과 아닌 학생을 구별하지 않고 일률적으로 등록금을 동결하면 교육의 질 하락으로 학생들 전체가 피해를 보게 된다. 국내 대학의 학생 1인당 연간 정부 지출액은 1만633달러로 초등학생이나 중고교생보다도 낮으며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평균(1만6327달러)의 3분의 2에도 미치지 못하는 수준이다. 정부가 돈도 제대로 쓰지 않으면서 등록금도 올리지 못하게 막는 것은 대학 교육에 대한 국가 책임을 방기한 것과 마찬가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