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위반시 과태료 최대 1억’ 규정 정해 신규 코인 상장절차 마련도 필수
앞으로 가상화폐 거래소 임직원이 자신이 다니는 회사에서 가상화폐를 거래하면 1억 원 이하의 과태료 등을 내야 한다. 가상화폐 거래소들은 금융당국에 제출해야 하는 사업추진계획서에 신규 가상화폐 상장 절차 등 상장 및 공시 기준을 담아야 한다.
6일 금융권에 따르면 금융위원회 산하 금융정보분석원(FIU)은 최근 가상화폐 거래소 20곳과 가진 비공개 간담회에서 “가상화폐 거래와 관련한 의무를 위반하면 1억 원 이하의 과태료 부과, 시정명령, 영업정지 및 신고 말소가 가능하다”고 설명했다. 지난달 28일 정부는 ‘가상화폐 거래 관리방안’을 발표하며 가상화폐 사업자의 시세 조종 등을 막기 위해 법을 개정해 임직원들이 자신들의 거래소를 통해 가상화폐를 거래하는 것을 막기로 했다.
또 FIU는 사업추진계획서에 신규 가상화폐 상장 절차 등 상장 및 공시 기준도 포함하도록 권고했다. 현금이나 가상화폐의 인출 지연 및 거부 사례, 그에 따른 조치 등도 함께 적어내도록 했다.
박희창 기자 ramblas@donga.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