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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군대령, 성추행 방조… 인사 불이익 의혹도”

입력 | 2021-06-07 03:00:00

[軍 성범죄 파문]여군 장교 사건, 2년만에 수면위로
당시 무혐의… 軍, 뒤늦게 감사 착수




2년 전 공군 장교가 상관의 강요·방조로 성추행을 당했다고 신고했지만 제대로 조사가 이뤄지지 않았고 이후 인사 불이익을 받았다는 의혹이 제기돼 국방부가 뒤늦게 감사에 착수했다.

국민의힘 강대식 의원실에 따르면 공군 모 부대 소속 A 대위는 2019년 9월 출장 뒤 부대에 복귀하는 과정에서 B 대령의 강요로 술자리에 동석했다가 B 대령의 지인인 C 씨에게 성추행을 당했다고 신고했다.

강 의원실에 따르면 세 사람은 저녁 자리 이후 함께 택시를 타고 이동하다 B 대령이 A 대위에게 “너도 성인이니 알아서 잘 판단하라”는 말을 남기고 급작스럽게 택시에서 내렸다. 이후 A 대위는 C 씨와 둘만 택시에 남은 상황에서 성추행을 당했다고 주장했다. A 대위는 사건 직후 C 씨는 물론 B 대령에 대해서도 술자리 동석 강요와 성추행 방조 등으로 신고했다. 하지만 조사를 벌인 공군본부 헌병·감찰·법무실은 증거 불충분을 이유로 B 대령에게 무혐의 처분을 내렸다. 민간 검찰에서 수사 받은 C 씨도 무혐의 처리됐다.

사건이 벌어진 지 석 달 만인 같은 해 12월 B 대령은 A 대위에게 근무 평정 및 성과 상여급 평가에서 모두 최하점을 줬다. 강 의원실은 “성추행 피해에 대한 수사가 제대로 이뤄지지 않았을 뿐 아니라 피해 신고에 따른 보복성 인사 불이익을 준 것”이라고 지적했다.

국방부는 사건이 발생한 지 2년 만에 감사에 착수했다. 군 관계자는 “당시 공군 조사 및 처분의 적절성 등 전반을 들여다보고 있다”고 밝혔다.

최지선 기자 aurinko@dong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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