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재인 대통령이 6일 오후 경기도 성남 국군수도병원에 마련된 이 모 부사관의 추모소를 찾아 고인의 영정 앞에 헌화하고 있다. (청와대 제공) 2021.6.6/뉴스1
문재인 대통령이 7일 성추행 피해를 입은 공군 여성 부사관의 사망 사건과 관련해 병영문화 개선을 위한 대책을 지시했다.
박경미 청와대 대변인은 이날 브리핑을 통해 문 대통령이 “최근 군과 관련해 국민들이 분노하고 있는 사건은 그냥 넘어갈 수 없다”며 “개별사안을 넘어서 종합적으로 병영문화를 개선할 수 있는 기구를 설치하고 근본적인 개선의 계기로 삼아야 한다”고 말했다고 전했다.
이어 “이 기구에 민간위원도 참여할 수 있도록 하라”고 강조했다고도 했다.
청와대 관계자는 계류 중인 군사법원법개정안에 대해 “6월 중으로 협의 가능한 부분까지는 정리를 해서 통과시키는 것을 목표로 하고 있다고 들었다”고 설명했다.
장연제 동아닷컴 기자 jeje@donga.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