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판부 개인신상정보 위법적 수집·활용"
사법정의바로세우기시민행동(사세행)이 윤석열 전 검찰총장 등을 판사 불법사찰 직권남용 등 혐의로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에 고발했다.
앞서 윤 전 총장 시절 대검에서 조 전 장관 등 주요사건 재판부 판사의 판결내용, 우리법연구회 가입여부, 취미 등을 기재한 보고서가 작성된 것을 놓고 여권을 중심으로 ‘사찰’ 논란이 일었는데 이 논란 관계인들을 시민단체가 고발한 것이다.
김한메 사세행 대표는 7일 오후 공수처가 있는 정부과천청사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었다.
사세행은 “피고발인 윤석열, 한동훈, 성상욱은 검찰 고위직으로서 적법하게 직무수행을 해야 할 책무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조국 전 법무부 장관 관련 사건 등 주요 사건에서 검찰에 유리한 결과를 도출하기 위해 재판부 개인신상정보까지 위법적으로 수집하고 이를 활용하는 등 직권을 남용했으므로 직권남용 권리행사방해죄의 책임을 져야 마땅하다”고 주장했다.
또 “피고발인 조남관, 조상철, 명점식은 윤석열 등 검사의 직권남용 범죄 혐의를 발견했음에도 이를 공수처에 이첩하지 않고 검찰 자체적으로 무혐의 처분을 강행했다”며 “적법한 직무수행의 범위를 벗어나 자신들의 직권을 남용한 직권남용의 죄책을 져야 한다”고 주장했다. 이어 “판사불법사찰 혐의에 관한 수사를 고의로 해태, 직무유기의 죄책이 있다”고도 했다.
사세행의 윤 전 총장 고발은 이번이 처음이 아니다. 사세행은 ‘라임-옵티머스 사건 부실 수사 의혹’, ‘조 전 장관과 정경심 교수 입시비리 사건’ 등과 관련해 윤 전 총장을 공수처에 고발했다.
[과천=뉴시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