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만취해 아파트 단지서 20m 운전하다 ‘쾅’…60대에 벌금 1500만원

입력 | 2021-06-08 07:16:00

© News1


아파트 단지 내에서 20m가량을 음주운전하다 벤치를 들이받는 사고를 낸 60대가 1심에서 벌금 1500만원을 선고받았다.

춘천지법 형사2단독 박진영 부장판사는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혐의로 기소된 A씨(65)에게 벌금 1500만원을 선고했다고 8일 밝혔다.

A씨는 올해 1월22일 오후 4시43분쯤 강원 춘천지역의 한 아파트 단지 내에서 자신의 화물차를 20m 가량 음주운전한 혐의로 기소됐다.

당시 A씨의 혈중알코올농도는 면허취소 수준인 0.114%였다.

A씨는 과거 음주운전으로 3차례 형사처벌받은 전력이 있고, 특수협박죄 등으로 징역 8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아, 유예 기간 중 음주운전을 하다 벤치를 들이받는 교통사고까지 낸 것으로 조사됐다.

박 부장판사는 “피고인이 운전한 장소가 아파트 단지 내이고, 운전한 거리가 짧은 점, 실형으로 처벌받은 범죄전력이 없는 점 등을 고려했다”면서 “징역형을 선택하면 실형을 선고할 수밖에 없고, 이 사건으로 집행유예를 실효시키는 것은 다소 가혹하다고 보일 뿐만 아니라, 피고인의 건전한 사회복귀 촉진에도 별다른 도움이 되지 않는다고 보인다”고 밝혔다.

(춘천=뉴스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