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 광명·시흥 3기 신도시 예정지에서 업무상 취득한 내부 정보를 이용한 투기 의혹을 받고 있는 한국토지주택공사(LH) 현직 직원 2명의 구속 여부가 8일 결정된다.
두 명 모두 LH 사태 초기에 투기 의혹을 받아 시민단체로부터 고발된 15명에 포함된 인물로, 이 중 해당 지역에서 일명 ‘강 사장’으로 불렸던 간부급 직원도 포함됐다.
수원지법 안산지원은 이날 오전 10시 30분부터 부패방지및국민권익위원회의설치와운영에관한법률(부패방지법) 위반 혐의를 받는 LH 현직 직원 A씨와 B씨 등 2명에 대한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실질심사)을 진행한다.
A씨는 광명시흥지구에서 소위 ‘강 사장’이라고 불리며 상당한 땅을 산 것으로 알려졌다.
A씨 등이 매입한 땅은 정부가 올해 2월 발표한 3기 신도시 조성 사업부지(광명 시흥·부산 대저·광주 산정) 중 한 곳에 포함됐다.
A씨는 해당 토지를 매입한 뒤 밭을 갈아엎고 그 자리에 희귀수종으로 꼽히는 180∼190㎝ 길이의 왕버들 나무를 심었다.
이 나무는 3.3㎡당 한 그루를 심는 것이 적당한 것으로 전해지면서 보상을 노린 투기가 아니냐는 의혹이 불거졌다.
A씨 등에 대한 구속 여부는 이날 오후 늦게 결정될 전망이다.
[안산=뉴시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