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개보다도 못한 딸의 죽음”
“윤창호법 적용돼 징역 4년이라면, 개보다도 못한 인간의 죽음이 아닙니까”
지난해 술을 마신 상태로 졸음 운전을 하다 시속 229km로 속도로 앞서가던 마티즈 승용차를 들이받아 운전자를 숨지게 한 혐의로 징역 4년을 선고받은 40대 벤츠 승용차 운전자에 대해 엄벌을 촉구하는 국민청원 글이 게시됐다.
8일 청와대 국민청원 게시판에는 ‘음주운전, 과속 229㎞ 인천북항터널 벤츠사건’이라는 제목의 청원글이 올라왔다.
이어 “음주운전에 대해 강화된 윤창호법이 적용됐는데도 징역 4년이라면 개보다도 못한 인간의 죽음이 아닙니까”라며 “반려견을 죽여도 징역 3년의 형이 떨어지는데, 재력있고 능력있는 가해자는 유능한 변호사를 선임해서 일까요”라고 의문을 제기했다.
청원인은 “이런 솜방망이 처벌이 존재하는 한 음주로 인한 살인행위는 계속될 것이다”며 “망자의 친정엄마는 너무 억울하고 분통이 터져 가슴에 묻은 딸을 위해 오늘도 법과 국민들 앞에 피를 토하는 심정으로 억울함을 부르짖는다”고 덧붙였다.
그는 또 “평범한 서민이 수용할 수 있는 공정하고 공평한 법을 적용해 달라”며 “진정한 엄벌을 통해 또 다른 피해자가 발생되지 않도록 해달라”고 호소했다.
인천지법 형사21단독(정우영 부장판사)은 지난 2일 선고공판에서 벤츠 운전자 A(44)씨에 대해 징역 4년을 선고했다.
재판부는 “사고 당시 피고인은 얼굴이 붉고 혀가 꼬이며 비틀거리는 등 음주의 영향으로 정상적인 운전이 곤란한 상태였다“며 ”여기에 졸음운전까지 하다가 제한속도 시속 100km를 훨씬 초과한 시속 216~219km 속도로 진행하다가 정상속도로 앞서 달리던 피해자 차량을 들이받아 사고를 냈다”고 판단했다.
당시 정 판사가 징역 4년을 선고하자 방청석에 앉아있던 피해자의 어머니는 “말도 안돼”라고 말하며 눈물을 쏟아내고 법원 직원 도움을 받아 법정을 나갔다.
검찰은 앞서 A씨에게 징역 9년을 구형했으나, 1심에서 절반 이하의 형량이 선고되자 양형이 부당하다는 이유로 최근 법원에 항소장을 제출했다.
A씨는 지난해 12월16일 오후 9시10분께 인천 동구 송현동 수도권 제2외곽순환고속도로 북항 터널 김포 방향에서 시속 216~229㎞로 벤츠 차량을 몰다 앞서가던 마티즈 승용차 후미를 들이받아 B(41)씨를 숨지게 한 혐의를 받고 있다.
상담사로 일해오던 B씨는 코로나19로 일자리가 없어 인천까지 일하러 왔다가 퇴근길에 사고를 당한 것으로 확인됐다.
[인천=뉴시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