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강욱 열린민주당 대표 2021.5.21/뉴스1 © News1
조국 전 법무부 장관 아들에게 허위 인턴확인서를 발급해주고도 지난해 총선 기간 “실제 인턴을 했다”는 취지로 말해 허위사실을 공표한 혐의를 받는 최강욱 열린민주당 대표의 1심 결론이 8일 나온다.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1-2부(부장판사 김상연 장용범 마성영)는 이날 오전 10시 최 대표의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에 대한 선고를 진행한다.
앞서 검찰은 최 대표에게 벌금 300만원을 선고해달라고 재판부에 요청했다. 공직선거법 위반으로 벌금 100만원 이상의 형이 확정되면 의원직을 잃는다.
최 대표는 최후진술에서 “‘의도적으로 허위사실을 계획하고 진행자들과 자리를 만들어 공표한 것’이 검찰이 원하는 시나리오였지만, 사실은 전혀 그렇지 않다”고 했다.
재판이 끝난 후 기자들과 만나 “이런 말 같지도 않는, 어이없는 사건을 통해서 정치검찰의 민낯이 드러난 걸 다행스럽게 생각한다”고 덧붙였다.
최 대표는 2017년 10월 조 전 장관의 아들이 자신의 법무법인에서 인턴으로 일했다는 확인서를 허위로 써주고 지난해 4·15 총선 운동기간 중 “인턴활동을 실제 했다”는 취지로 말해 허위사실을 공표한 혐의(공직선거법 위반)를 받는다.
올해 1월 최 대표는 조 전 장관의 아들에게 허위 인턴증명서를 발급해 준 혐의(업무방해)로 1심에서 징역 8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았다.
(서울=뉴스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