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인천의 숙박업소에서 술에 취한 상태로 여자친구를 폭행하고 객실 집기류 등을 파손한 40대 남성이 징역형의 집행유예를 선고받았다.
인천지법 형사8단독(판사 성준규)은 상해 및 재물손괴 혐의로 기소된 A(48)씨에게 징역 6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고 8일 밝혔다.
재판부는 또 A씨에게 사회봉사 120시간을 명했다.
당시 B씨의 뺨을 양손바닥으로 10여회 때린 후 머리채를 잡아 바닥에 넘어뜨리고 발로 얼굴 부위 등을 수차례 밟은 것으로 확인됐다.
이후 A씨는 일어나려는 B씨의 머리채를 다시 잡아 바닥에 눕힌 뒤 양손으로 목 부위를 수회 세게 조른 것으로 파악됐다.
조사결과 A씨는 B씨를 폭행하는 과정에서 집기류 등을 집어던져 약 633만원 상당의 재산피해를 낸 것으로 확인됐다.
재판부는 “A씨는 폭력범죄로 여러 차례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술에 취한 상태에서 다시 이 사건 범행을 저질렀다”며 “특히 B씨를 폭행한 경위 등에 비춰봤을 때 죄질이 나쁘다”고 판단했다.
[인천=뉴시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