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국 오하이오주 신시내티 시의 카슨 초등학교 2학년에 재학 중이던 가브리엘 테이. (뉴욕타임스 갈무리) © 뉴스1
8살 꼬마가 학교 폭력에 시달리다 목숨을 끊자 가족들이 4년여간 법정투쟁끝에 “지역 교육위원회가 300만 달러(약 33억 3000만원)를 배상하라”는 판결을 이끌어냈다.
5일(이하 현지 시간) 뉴욕타임스 등 현지 언론에 따르면 미국 오하이오주 신시내티의 카슨 초등학교 2학년에 다니던 가브리엘 테이가 아이들에게 괴롭힘을 당해 2017년 세상을 떠났다.
보도에 따르면 테이는 이가 빠지거나 자주 다쳐 집에 오는 날이 많았지만 학교 관계자들은 가브리엘 부모에게 “놀다가 생긴 상처”라며 무마하기에 바빴다.
이후에도 계속되는 괴롭힘에 견디다 못한 가브리엘은 집으로 돌아와 극단적인 선택을 하고 말았다.
부모는 아들의 사망 후 전모를 알게 돼 학교와 지역구를 상대로 소송을 냈다. 소송 과정에서 학생들의 잦은 폭력과 학교 측의 은폐 사실이 드러나기도 했다.
4년 동안 이어진 소송 끝에 가브리엘의 부모는 지난 4일 지역 교육위원회로부터 300만 달러를 배상받게 됐다.
가족들은 변호사를 통해 “우리는 이러한 개혁이 뿌리를 내려서 괴롭힘이 끝나길 바란다”며 배상금을 지역 내 학교 폭력을 막는 데 쓰겠다는 입장을 밝혔다.
한편 이번 합의에는 가브리엘이 다니던 학교에 그를 기억하는 벤치를 설치하는 내용도 포함됐다.
벤치에는 “나는 항상 괴롭힘에 맞서겠습니다. 나는 항상 친절하고 (다른 이를) 존중할 것입니다. 나는 항상 다른 아이들에게 친구가 되겠습니다. 나는 항상 도움이 필요한 이들을 살피겠습니다”라는 글귀가 적힐 예정이다.
(서울=뉴스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