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1대 총선 당시 ‘조국 전 법무부 장관 아들이 실제 인턴을 했다’는 취지의 발언을 해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열린민주당 최강욱 대표가 1심에서 벌금 80만 원을 선고받아 의원직을 유지했다.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1-2부(부장판사 김상연·장용범·마성영)는 8일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최 대표에게 벌금 80만 원을 선고했다. 국회의원은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벌금 100만 원 이상의 형이 확정되면 당선 무효 처리된다.
재판부는 “최 대표가 사용한 표현은 의견 표현이 아닌 사실 공표”라며 “이 발언이 갑작스러운 질문에 단순히 표현한 거라거나 관련 형사 재판 결론 방향을 설명한 것이라고 할 수 없다”고 판단했다.
또 “인터넷에서 청취 가능한 발언은 사실 공표에 해당한다”며 “방송에서 경쟁 후보자가 없고 순서·시간 제한이 없어 최 대표는 즉흥적이 아니라 충분한 시간으로 입장을 상세히 설명할 수 있었다”고 했다.
재판부는 조 전 장관 아들의 인턴 확인서가 허위인지 여부에 대해서는 “법무법인 청맥에서 인턴 일시가 특정 안 되고, 조 전 장관 아들 행위가 특정 안 된다”며 “확인서는 허위”라고 판단했다.
최 대표는 지난해 21대 국회의원 선거기간 중 조 전 장관 아들의 인턴 활동 확인서 허위작성 의혹과 관련해 ‘인턴 활동을 실제로 했다’는 취지의 발언을 해 공직선거법을 위반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앞서 검찰은 지난달 열린 결심 공판에서 “본건 범행은 민의를 왜곡하는 중대한 범죄”라며 “최 대표의 발언은 유권자로 하여금 정확한 판단을 그르칠 정도로 허위발언을 한 것이 명백하다”고 벌금 300만 원을 구형했다.
서한길 동아닷컴 기자 street@donga.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