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최강욱 열린민주당 대표가 8일 서울 서초구 중앙지방법원에서 열린 공직선거법 위반 선고를 받고 법원을 나서 있다. 2021.6.8/뉴스1 © News1
지난해 총선 기간 “조국 전 법무부 장관 아들이 실제 인턴을 했다”는 취지로 말해 허위사실을 공표한 혐의로 1심에서 유죄가 인정된 최강욱 열린민주당 대표가 법원의 판결에 대해 “유감”이라며 입장을 밝혔다.
최 대표는 8일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1-2부(부장판사 김상연 장용범 마성영) 심리로 열린 선고공판 직후 취재진과 만나 “법원의 사실관계 판단에 대해서 동의할 수 없다”며 “사실관계를 입증하기 위해 제출한 증거에 대해선 일체 판단하지 않고 언급도 하지 않았다”며 이같이 밝혔다.
그러면서 “정치 검찰의 장난질에 따른 사회적 비용이 얼마나 큰 것인가. 다시 실감한다”며 “결과가 중요한 것이 아니고 그 과정에서 나오는 사실관계 지적이나 오판에 대해 그리고 잘못된 해석에 대해 관련 절차를 통해 하나하나 입증하고 반박해 나가도록 하겠다”고 덧붙였다.
그는 “공직선거법 위반으로 기소한 의도와 그것을 통해 노리는 정치적 목표를 충분히 짐작하실 수 있을 것이라 생각된다”며 “정치 활동에 나서고 있는 전직 검찰총장(윤석열 전 검찰총장)의 경우 얼마나 진실되고 정의로운 결과를 위해서 그러한 정치 활동을 하고 있는지 여러분들이 면밀한 잣대로 검증해 주시기를 부탁드린다”고 강조했다.
이날 재판부는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최 대표에게 벌금 80만원을 선고했다. 재판부는 “국회의원 선거에서 당선될 목적으로 전파성이 매우 높은 인터넷 방송에 출연해 유권자의 관심이 집중된 사안에 관해 허위사실을 공표했다”고 지적했다.
또 “후보자의 능력과 자질에 관한 유권자의 공정하고 합리적인 판단을 그르치게 할 위험을 초래했으며 자신의 잘못을 반성하고 있지 않다”고 질타했다.
다만 재판부는 유리한 양형요소를 고려해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 범위(벌금 500만원~1000만원)의 하한을 벗어나는 형량을 선고했다.

최강욱 열린민주당 대표가 8일 서울 서초구 중앙지방법원에서 열린 공직선거법 위반 선고를 받고 법원을 나서 있다. 2021.6.8/뉴스1 © News1
재판부는 “비례대표 의원 후보자는 정당투표 결과에 따라 당선자가 결정되는데 열린민주당 지지율과 당시 최 대표의 순번(2번)을 고려하면 이 사건 범행이 당선에 결정적 영향을 주었거나 선거의 공정성을 심각하게 훼손하는 결과가 발생했다고 보기 어렵다”고 판시했다.
또 “친분관계 때문에 허위의 확인서를 작성해 주었다가 그로 인해 관련 형사재판까지 받게 돼 자신에 대한 검사의 처분이 과하다고 생각했을 가능성이 크다”며 “유죄 판결의 부담 때문에 유권자에게 확인서에 관한 사실관계를 명확히 밝히기도 어려웠을 것”이라고 밝혔다.
최 대표는 2017년 10월 조 전 장관의 아들이 자신의 법무법인에서 인턴으로 일했다는 확인서를 허위로 써주고 지난해 4·15 총선 운동기간 중 “인턴활동을 실제 했다”는 취지로 말해 허위사실을 공표한 혐의(공직선거법 위반)를 받는다.
지난 1월 최 대표는 조 전 장관의 아들에게 허위 인턴증명서를 발급해 준 혐의(업무방해)로 1심에서 징역 8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았다.
(서울=뉴스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