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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인과 도박하다 돈 잃자 상대방 찌른 50대 실형

입력 | 2021-06-08 11:41:00

기사와 직접적 관련 없는 참고사진 ⓒGettyImagesBank


지인과 도박을 하다 돈을 모두 잃은 것에 화가 나 상대방을 흉기로 찌르고 달아난 50대에게 실형이 선고됐다.

제주지법 형사2부(장찬수 부장판사)는 살인미수와 재물은닉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A 씨(52)에게 징역 5년을 선고했다고 8일 밝혔다.

A 씨는 지난 1월 평소 알고 지내던 B씨의 집에서 함께 술을 마시다 일명 ‘바둑이’라는 도박을 하던 중 돈을 모두 잃었다.

이후 A 씨는 B 씨와 앞에 있는 돈을 두고 실랑이를 벌이다 흉기로 B씨를 찌르고 달아났다. 또 A씨는 또 B씨가 피해 상황을 녹취하던 휴대전화를 들고 도망쳐 이를 은닉하기도 했다.

재판부는 “범행 경위와 내용, 수법, 피해 정도 등에 비춰 볼 때 죄질이 매우 불량하다. 보복 협박 등으로 집행유예 기간 중 범행을 저지른 점과 피해자가 중상을 입고 엄벌을 탄원하고 있는 점 등을 고려했다”고 양형 이유를 밝혔다.

송치훈 동아닷컴 기자 sch53@donga.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