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문재인 대통령이 8일 청와대 여민관에서 열린 제24회 국무회의에서 모두발언을 하고 있다. 2021.6.8/뉴스1 © News1
문재인 대통령은 8일 국무회의를 통과한 ‘가사근로자의 고용개선 등에 관한 법률’과 관련, “시행 초기에는 혼란이 있을 수 있으니 이 법이 제대로 안착할 수 있도록 후속 조치에 만전을 기해달라”고 당부했다.
문 대통령은 이날 오전 주재한 제24회 국무회의에서 “이 제정법은 가사노동자가 법체계 속에 편입돼 노동법의 보호를 받게 된다는 면에서 의미가 크다”며 이렇게 밝혔다고 박경미 청와대 대변인이 서면브리핑을 통해 전했다.
이날 정부는 국무회의에서 가사서비스 제공기관 인증제도를 도입하고 근로계약을 체결한 가사근로자의 근로조건에 대한 사항을 규정한 ‘가사근로자의 고용개선 등에 관한 법률 공포안’을 심의·의결했다.
그러면서 “여성의 경력단절 방지와 경제활동 참여를 확대하고, 새로운 사회서비스 일자리 확대에도 기여할 수 있게 될 것”이라며 “관계 부처는 가사근로자법이 현장에 빠르게 안착될 수 있도록 각별한 관심과 노력을 기울여 주기 바란다”고 당부했다.
(서울=뉴스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