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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탈당 권유’ 우상호 “묘지 쓰려 구입…농지법 위반 아냐”

입력 | 2021-06-08 15:40:00

더불어민주당 우상호 의원. 뉴스1


부동산 투기 의혹으로 탈당 권유를 받은 더불어민주당 우상호 의원이 8일 해당 의혹에 대해 부인했다.

우 의원은 이날 농지법 위반 의혹 소지에 대한 입장문을 내고 “해당 토지의 구입은 어머님의 사망으로 갑자기 묘지를 구하는 과정에서 부득이하게 발생한 일이고, 이후에 모든 행정절차는 완전히 마무리했다”며 “이를 농지법 위반이라고 판단한 결과는 받아들일 수 없다”고 해명했다.

앞서 민주당은 이날 부동산 투기 의혹을 받는 지역구 의원 10명에게 탈당을 권유하고 비례대표 2명에 대해선 출당조치하기로 했다. 대상자는 △부동산 명의신탁 의혹을 받는 김주영 김회재 문진석 윤미향(비례) △업무상 비밀이용 의혹이 있는 김한정 서영석 임종성 △농지법 위반 의혹 소지가 있는 양이원영(비례) 오영훈 윤재갑 김수흥 우상호 의원이다.

우 의원은 “(토지를 구입한) 2013년 이후 계속해서 해당 토지에서 농사를 짓고 있다”며 “애초 투기 목적으로 해당 농지를 구입한 것이 아닐 뿐만 아니라 구입 이후 현재까지도 성실하게 농사를 짓고 있다”고 강조했다.

이어 “어머니의 묘지를 쓰기 위해 급하게 해당 농지를 구입하게 된 과정과 이후 계속해서 농사를 짓고 있는 점을 감안하면 농지법 위반 의혹 소지라는 판단은 받아들일 수 없다”고 덧붙였다.

서한길 동아닷컴 기자 street@donga.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