업무방해 이어 선거법위반도 유죄
"실제 인턴했다"는 항변 모두 배척
법원 "확인서 허위…최강욱도 인식"
최강욱 "법원 오판…향후 입증할것"

지난 4·15총선 후보자 시절 “조국 전 법무부장관 아들이 실제 인턴을 했다”는 취지의 허위사실을 공표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최강욱 열린민주당 대표가 유죄를 선고받은 가운데, 법원이 조 전 장관 아들의 인턴확인서는 ‘허위’라고 재차 판단했다.
8일 법원에 따르면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1-2부(부장판사 김상연·장용범·마성영)는 이날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최 대표에게 벌금 80만원을 선고했다.
최 대표는 조 전 장관 아들 조모씨의 인턴활동 확인서와 관련해 ‘업무방해 혐의’와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두 차례에 걸쳐 재판에 넘겨졌다.
앞서 1심 판결이 나온 ‘업무방해 혐의’ 관련 최 대표는 청맥 소속 변호사로 활동하던 2017년 10월께 조 전 장관의 부인 정경심 동양대 교수 부탁을 받고 아들 조씨의 인턴 증명서를 허위로 발급해줘 대학 입학사정 업무를 방해한 혐의를 받는다.
이 사건을 심리한 같은 법원 형사9단독 정종건 판사는 지난 1월28일 업무방해 혐의로 기소된 최 대표에게 징역 8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
정 판사는 조씨가 2017년 1월부터 10월사이 저녁 6시 이후나 휴일에 사무실에 몇차례 들려 영문 번역 등을 수행한 것에 불과하다고 보고 인턴확인서가 허위라고 판단했다.
정 판사는 “매주 출근한 횟수나 매회 수행한 시간이 때로 인턴 확인서 기재에 이르지 못하거나 혹은 불가피한 사정으로 잠시 사무실에 나오지 못한 게 아니라 정기적인 업무 수행 자체가 없었던 것이다”고 판시했다.
이와 별개로 최 대표의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 사건을 심리한 이날 재판부 역시 조 전 장관 아들 조씨의 인턴확인서는 허위라고 봤다.
최 대표는 지난해 21대 국회의원 선거기간 중 조 전 장관 아들의 인턴 활동 확인서 허위작성 의혹과 관련해 “인턴 활동을 실제로 했다”는 취지의 발언을 해 공직선거법을 위반한 혐의를 받고 있다.
재판부는 조씨가 청맥에 출근한 일시와 수행업무를 최 대표가 특정해야 하고, 검사는 이를 탄핵하는 방식으로 조씨가 인턴을 하지 않았다는 것을 증명해야 한다고 언급했다.
조씨의 청맥 인턴 확인서에는 ‘2017년 1월10일부터 같은해 10월11일까지 매주 2회 총 16시간 동안 변호사 업무 등에 괜해 배우고 이해했다’는 취지 내용이 기재돼 있다. 업무로는 문서정리 및 영문번역 등이 기재됐다.
이에 대해 재판부는 조씨의 활동이라고 인턴확인서에 기재된 소송기록 검토, 영어문서 번역 등의 업무를 했다는 것을 최 대표가 증명하지 못했다고 판단했다. 최 대표가 조씨가 번역했다는 영어번역문 등을 증거로 제출하지 않았다는 것이다.
이를 토대로 재판부는 “법무법인 청맥에서 인턴 일시가 특정 안 되고 조 전 장관 아들 행위가 특정 안 된다”면서 “확인서는 허위”라고 판시했다.
아울러 “조씨가 인턴을 했는지는 피고인이 가장 잘 알고 있었을 것이므로 허위성을 인식했다고 판단된다”며 “피고인은 열린민주당의 득표와 자신의 당선에 도움이 된다고 판단하고 이 사건 발언을 했다고 보인다”고 유죄 판결했다.
최 대표는 이날 판결을 마친 뒤에도 “법원의 사실관계 판단에 동의할 수 없다”며 “사실관계 지적이나 오판, 잘못된 해석에 대해 입증하고 반박하겠다”고 항소하겠다는 입장을 밝혔다.
[서울=뉴시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