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0살 조카가 귀신이 들렸다며 수차례 폭행하고 욕조에 넣어 잔인하게 물고문을 해 숨지게 한 이모 부부가 사망 직전 피해자에게 개 대변을 억지로 먹인 영상이 법정 증거로 공개됐다.
수원지법 제15형사부(조휴옥 부장판사)는 8일 살인 및 아동복지법 위반 등 혐의로 구속기소된 이모인 A 씨(34), 이모부인 B 씨(33)에 대한 3차 공판을 열었다.
이날 검찰은 A 씨와 B 씨가 조카 C 양을 학대하면서 직접 찍은 영상 13건을 공개했다. 이 영상은 1월 16일부터 사망 당일인 2월 8일까지 학대당한 피해자의 모습이 담겨있었다.
동영상에는 겨울인 1월에 얇은 상의만 걸친 C 양이 화장실에서 빨래를 장면을 비롯해 몸에 멍 자국이 수두룩한 피해자의 모습이 있었다. 이모 부부는 몸이 불편한 C 양에게 국민체조 노래를 틀어주며 이에 맞춰 체조 동작을 시키는가 하면 C 양을 발가벗긴 채 손을 들게 하고 잠을 재우지 않기도 했다.
동영상 중에는 대형 비닐봉지 안에 들어가 있는 C 양에게 개의 대변을 먹으라고 지시하는 이모 부부의 목소리도 담겨 있었다. 이 학대 장면이 공개되자 방청석에 있던 여성시민단체들은 울분을 토하며 재판부에 “피고인들을 사형시켜달라”고 외쳤다.
C 양이 사망하기 직전에 찍힌 영상에는 C 양이 다리를 절뚝거리며 걷다 강아지 울타리 쪽으로 힘없이 넘어지기도 했다. 이모 부부는 C 양이 숨졌던 날 그의 손발을 끈으로 묶은 뒤 물을 채워 욕조에 머리를 집어넣는 행위를 반복했던 것으로 조사됐다.
검찰은 “C 양은 과다출혈과 익사가 합해져 사망한 것으로 부검감정서에 적시됐다”라며 “구타와 가혹행위가 지속된 상황에서 C 양은 물고문을 당해 이미 소생가능성이 희박했다고 기재돼 있다”고 전했다.
재판이 끝나고 A 씨가 피고인석을 떠나면서 절뚝거리는 행위를 보이자 여성시민단체는 “연기하지 마라”, “너 같은 X은 죽어야 마땅하다”라며 비난의 목소리를 쏟아냈다.
A 씨 부부는 지난달 경기 용인시 처인구에 있는 자신들의 거주지에서 C 양을 3시간에 걸쳐 폭행하고 화장실로 끌고 가 손발을 빨랫줄로 묶어 움직이지 못하게 한 뒤 물이 담긴 욕조에 머리를 여러 번 강제로 넣었다 빼는 등의 학대 행위를 해 숨지게 한 혐의로 구속 기소됐다.
A 씨 부부는 지난해 12월 말부터 올해 2월 7일까지 C 양이 대소변을 가리지 못한다며 수차례 때려 전신 피하 출혈 및 갈비뼈 골절상 등을 입힌 혐의와 개똥 등을 먹여 정서적 학대 혐의도 받고 있다.
조유경 동아닷컴 기자 polaris27@donga.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