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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라임펀드 불완전 판매’ KB증권 기소…“감독의무 소홀”

입력 | 2021-06-08 18:45:00

라임 펀드의 판매사 겸 TRS 증권사
검찰, 법인 양벌규정 적용해 재판에
'라임 연루' KB증권 팀장은 구속기소
라임펀드 부실 알면서 판매 혐의 등




검찰이 라임자산운용(라임) 펀드를 판매한 KB증권 법인을 재판에 넘겼다. 부실을 알고도 펀드를 판매했다는 의혹을 받고 있는 임직원들의 감독의무를 소홀히 했다는 혐의다.

서울남부지검 경제범죄전담부(부장검사 김락현)는 8일 라임 펀드의 판매사 겸 TRS(총수익스와프) 제공 증권사였던 KB증권을 자본시장법 위반 혐의로 기소했다고 밝혔다.

KB증권은 임직원들이 사기적 부정거래 등 범행을 저지르는 과정에서 이를 방지하기 위한 주의·감독 의무를 소홀히 했다는 혐의를 받고 있다.

자본시장법은 법 위반 행위의 당사자가 아니라도 회사 법인에게 관리 등 책임을 물을 수 있는 ‘양벌규정’을 두고 있다.

검찰은 “증권사 임직원들이 자산운용사 관계자와 공모해 투자에 불리한 영향을 끼치는 중요 사항을 감춘채 펀드를 설계·운용·판매한 위법사항을 확인했다”면서 “증권사에도 양벌 규정을 적용한 사건으로 향후 공소유지에 만전을 기하겠다”고 전했다.

KB증권 측은 회사 차원에서 라임 부실을 은폐했다는 등의 의혹은 적극 부인해왔다. 앞서 입장문을 통해 “당사가 라임의 부실을 사전에 인지하거나 라임의 불법 운용에 공모한 사실이 없다”고 강조했다.

검찰은 지난달 25일 자본시장법 위반,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법 위반(사기) 혐의로 KB증권 델타솔루션부 김모 팀장을 구속기소했다.

아울러 같은 부서 부장과 판매부서 본부장·팀장·부장, 이종필 전 라임 부사장 등 5명을 불구속 상태로 재판에 넘겼다.

김 팀장 등은 부실한 라임 펀드를 판매하고 판매 수수료를 부당하게 취득한 혐의 등을 받고 있다.

검찰은 김 팀장 등이 라임 A펀드가 ‘우량사채 등에 투자한다’는 등의 제안서 내용과 달리 무등급 사모사채 등에 투자된 정황을 알고도 이를 감추고 167억원 상당의 펀드를 판매한 것으로 보고있다.

또한 이들 중 일부는 TRS를 체결한 라임 B펀드의 유동성 부족 등을 인식하고 증권사 손실 방지를 위해 2019년 3~7월 A펀드 투자금 576억원을 증권사 TRS 추가담보금 조달용으로 이용한 혐의 등도 받고 있다.

김 팀장 등은 지난 2018년 2월부터 이듬해 7월까지 펀드 판매수수료를 운용사 TRS 수수료에 가산해 우회적으로 수취하면서도, 고객들에게는 판매수수료가 없다고 표시하고 판매한 혐의도 있다.

주범 격인 김 팀장의 경우 2018년 9월부터 2019년 3월까지 라임펀드 투자과정에서 직무정보를 이용해 총 3회에 걸쳐 4억원 상당의 사적 이익을 취득한 것으로도 조사됐다.


[서울=뉴시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