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원건 기자 laputa@donga.com
김오수 검찰총장이 검찰의 직접수사권을 축소하려는 법무부의 조직개편안에 대해 반대 입장을 어제 공개적으로 밝혔다. 대검은 “일선 청 형사부의 직접수사를 직제로 제한하는 것은 법 위반 소지가 있다”며 “특히 장관 승인 부분은 검찰의 중립성과 독립성을 심각하게 훼손하는 등 여러 문제가 있어 받아들이기 어렵다”고 밝혔다. 김 총장 주재로 열린 대검 부장회의에서 정리한 의견이라고 한다.
박범계 법무부 장관이 추진하는 조직개편안은 서울중앙지검의 경우 형사부에서 부패, 경제 등 6대 범죄를 직접수사하지 못하게 했다. 다른 지검은 형사부 1개만 총장 승인을 받아서 직접수사를 하도록 했고, 지청은 법무부 장관 승인까지 받아야 직접수사를 할 수 있게 했다. 이는 ‘법무부 장관은 구체적 사건에 대하여는 검찰총장만을 지휘·감독한다’는 규정의 취지에도 어긋난다. 일선 지검장·지청장의 사건 배당권을 박탈하는, 무리한 조치라는 비판도 나온다. 이에 친정부 성향으로 분류되는 김 총장도 반대 의견을 낼 수밖에 없었던 것으로 보인다.
또 대검은 “국민들이 민생과 직결된 범죄를 검찰이 직접 수사해 주기를 바라더라도 공백이 발생”하게 된다고 밝혔다. 6대 범죄 수사를 1개 형사부가 전담하게 되면 업무가 몰리면서 신속한 수사가 어렵다는 취지다. 그럼에도 박 장관이 조직개편을 밀어붙이는 데는 검찰이 현 정부 관련 수사를 못 하게 하려는 의도가 깔려 있는 것이 아닌가 하는 의심을 지우기 어렵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