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몰카 피해 여군 조사하면서 “차라리 나랑 놀지” 성희롱

입력 | 2021-06-09 03:00:00

[軍 성범죄 파문]軍인권센터 “2차가해-회유” 폭로



김숙경 군인권센터 부설 군성폭력상담소 소장이 8일 서울 마포구 군인권센터에서 공군 제19전투비행단 불법 촬영 사건 관련 기자회견을 하고 있다. 뉴스1


공군 19전투비행단에서 군사경찰 소속 하사가 여군 숙소에 침입해 불법촬영을 한 사건을 수사하던 부대 군사경찰이 가해자를 옹호하고 피해자에게 성희롱 발언을 하는 등 2차 가해를 했다는 주장이 제기됐다.

8일 군인권센터가 피해자들로부터 받은 제보에 따르면 19비행단 군사경찰 수사계장은 피해자들을 조사하면서 “가해자가 널 많이 좋아했다더라. 많이 좋아해서 그랬나 봐. 호의였겠지”라고 말했다. 또 “그런 놈이랑 놀지 말고 차라리 나랑 놀지 그랬냐. 얼굴은 내가 더 괜찮지 않냐”고도 했다.

앞서 A 하사는 지난달 4일 여군 숙소에 무단 침입해 여군들의 속옷과 신체를 불법촬영하다 현장에서 적발됐다. A 하사의 휴대용저장장치(USB메모리)와 휴대전화에는 장기간 여군들의 속옷과 신체를 촬영한 다량의 불법촬영물이 정리돼 있었다. 여군과 민간인 등 피해자만 10여 명에 달하는 것으로 알려졌다. 불구속 상태로 수사를 받아온 A 하사는 2일 폭로가 나온 뒤에야 부대를 옮겼다. 공군은 이후 해당 부대에서 공군본부 중앙수사대로 사건을 이관하고 4일 A 하사를 구속했다.

군인권센터는 해당 수사계장이 지난달 이뤄진 조사 과정에서 A 하사를 지칭하며 “가해자도 인권이 있어”라고 말했다고 전했다. 또 “(가해자를) 교육시켰으니 좀 버텨보자”라고 회유했다. 피해자들이 추가 피해를 밝히면 “너 얘 죽이려고 그러는구나”라는 말도 했다고 한다.

군인권센터는 A 하사가 지난해에도 여군 대상으로 영내에서 유사한 범죄행위를 하다 적발된 적이 있으며 군사경찰에서 제대로 된 조치를 하지 않아 사건이 무마됐다고 주장했다. 그러면서 “당시 매뉴얼에 따라 제대로만 조치했어도 사건을 예방할 수 있었을 것”이라며 “공군 중앙수사대가 아닌 국방부 조사본부에서 (수사를) 해야 한다”고 밝혔다.

신규진 기자 newjin@dong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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