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검찰이 한낮 대구 도심의 한 카페에서 30대 여성을 폭행하고 달아난 남성에게 징역형을 구형했다.
대구지법 제8형사단독(부장판사 박성준)은 9일 상해 혐의로 기소된 A씨에 대한 결심공판을 진행했다.
검찰은 “피해자와 합의하지 못한 점 등을 참작해 달라”며 징역 2년을 선고해달라고 재판부에 요청했다.
A씨는 지난 4월5일 오후 2시15분께 대구시 중구의 한 대형 카페에서 음료 마시던 30대 여성 B씨를 폭행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선고 공판은 다음 달 7일 오후 1시50분께 진행될 예정이다.
[대구=뉴시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