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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명 연예인 얼굴에 일반인 나체 사진을 합성한 ‘허위 음란물’을 만들어 퍼뜨린 20대 남성이 “죽고 싶은 심정”이라고 뒤늦게 후회했다.
9일 제주지방법원 형사2단독(부장판사 이장욱) 심리로 열린 공판에서 검찰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위반(허위 영상물 편집·반포) 혐의로 구속기소 된 A 씨(28)에게 징역 4년을 구형했다. 신상 공개 고지 명령 및 취업제한 5년도 함께 청구했다.
검찰에 따르면 취업준비생인 A 씨는 지난해 11월 15일부터 이듬해 3월까지 주거지에서 일반인 나체사진과 연예인 얼굴을 합성한 뒤 텔레그램에 퍼트렸다. 그는 4개월여에 걸쳐 285장에 이르는 연예인 합성물을 만들어 배포했다.
A 씨 측은 혐의 일체를 인정하며 선처를 호소했다.
A 씨 변호인은 A 씨가 과도한 ‘인정’ 욕구에서 범행이 시작된 것으로 보인다며 “형과 동생에게 열등감을 느끼던 피고인이 합성 기술을 알게 됐고, 채팅방에서 자신에 대한 관심을 ‘인정’으로 착각하게 된 것이 아닌가 하다”고 말했다. 이어 “피고인은 단 한 번도 죄를 짓지 않고 살아왔으며, 취업을 위해 공부하던 중 경찰에 체포됐다. 피고인이 범행을 모두 인정하고, 반성하는 점을 살펴 선처해달라”고 강조했다.
A 씨 역시 최후진술을 통해 “저는 정말 어리석은 사람”이라며 “피해를 끼쳐 죄송하고 죽고 싶은 심정이다. 남은 인생을 참회하고 반성하며 살아가겠다”고 했다.
장연제 동아닷컴 기자 jeje@donga.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