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족에게 흉사가 닥칠 것이라며 공포심을 조성해 기도비 명목으로 수십억원의 돈을 뜯어낸 무속인이 구속됐다.
부산 부산진경찰서는 9일 특가법 및 사기 등의 혐의로 무속인 A 씨(40대)를 검찰에 구속 송치했다고 밝혔다.
A 씨는 2011년부터 10년 동안 40여명을 상대로 700여회에 거쳐 액막이 기도비 명목으로 44억원 상당을 가로챈 혐의를 받는다.
그는 ‘집안에 흉사가 닥친다’, ‘남편이 단명한다’, ‘기도를 드리지 않으면 자식이 무당이 될 팔자다’ 등의 말로 겁박한 혐의를 받고 있다.
또 ‘기도발이 덜 받았다’ 등의 이유로 추가 금액도 요구한 것으로 조사됐다.
피해자들이 낸 돈은 1회에 최소 300만원에서 1000만원에 달하는 것으로 파악됐다.
피해자는 부산뿐만 아니라 타지역에도 있는 것으로 조사됐다. 고소를 접수한 경찰은 부산에서 A 씨를 검거했다.
경찰은 “기도비와 굿값이 전통적인 관습 또는 종교 행위의 한계를 벗어난 경우 사기죄를 인정하는 대법원 판례에 따라 혐의를 적용했다”고 밝혔다.
박태근 동아닷컴 기자 ptk@donga.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