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진택 총장 고등교육법 위반 혐의 고발 사건
"학위 취소하지 않는 행위는 처벌 규정 없어"

경찰이 조국 전 법무부장관의 딸의 입학을 취소하지 않았다는 이유로 고발된 고려대 총장 사건을 불송치 결정했다.
서울 성북경찰서는 임현택 대한소아청소년과의사회장이 정진택 고려대 총장을 고등교육법 위반 혐의로 고발한 사건을 각하 처분했다고 9일 밝혔다.
임 회장은 지난 2월 부정 입학 논란이 일어난 조 전 장관의 딸 조모씨의 학위를 취소하지 않았다며 정 총장을 검찰에 고발했다. 성북경찰서는 검찰로부터 사건을 이첩받아 법리를 검토해왔다.
[서울=뉴시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