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사와 직접적 관련 없는 참고사진. ⓒGettyImagesBank
제주항공 기장이 실탄을 소지한 채 여객기를 운항하려다가 적발됐다.
9일 항공업계에 따르면 제주항공 소속 기장 A 씨가 전날 오후 3시경 김포공항에서 제주공항으로 향하는 여객기를 운항하기 직전 보안 검색에서 실탄을 갖고 있다 적발됐다.
검색요원은 곧장 김포공항경찰대에 신고했다. 항공기 내에서는 총기, 총기 부품, 실탄 등 총기류 소지가 금지돼 있다.
당시 해당 여객기 이륙은 적발된 A 씨 대신 다른 기장이 투입되면서 20분가량 지연된 것으로 전해졌다.
경찰은 A 씨를 상대로 실탄 소지 경위 등을 조사하고 있다.
장연제 동아닷컴 기자 jeje@donga.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