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찰, 신상공개… 추가 범행 수사

영상통화로 남성 1300여 명의 알몸이나 음란행위 등을 촬영해 온라인에 판매 유포한 혐의로 5일 구속 수감된 피의자는 29세 남성 김영준(사진)이었다.
서울경찰청은 “9일 오후 신상공개 심의위원회를 연 결과 아동청소년성보호법 위반 등의 혐의를 받고 있는 김영준의 성명과 나이, 얼굴 등을 공개하기로 결정했다”고 밝혔다.
경찰에 따르면 김영준은 2013년 11월부터 채팅 애플리케이션(앱) 등에 여성 사진을 올린 뒤 남성에게 연락이 오면 영상통화를 유도했다. 통화 과정에서 여성 행세를 하며 상대 남성들에게 음란행위 등을 요구해 이를 영상으로 녹화했다. 김영준은 이렇게 찍은 영상을 텔레그램 등 소셜미디어에서 돈을 받고 팔거나 다른 영상과 교환한 혐의를 받고 있다.
경찰은 김영준에게 추가 혐의가 있는지 수사하는 과정에서 범죄 행위에 가담한 또 다른 공범이 있는지도 확인하고 있다. 경찰 관계자는 “김영준에게서 관련 영상 등을 구매했거나 온라인 등에 다시 유포한 혐의자들을 일부 특정한 상태”라며 “김영준의 범죄 수익은 규모를 파악해 기소 전 몰수 보전 절차를 밟을 예정”이라고 말했다.
지민구 기자 warum@donga.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