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육군서도 여군 3명 성추행… 대대장 구속영장

입력 | 2021-06-10 03:00:00

[軍 성범죄 파문]



서욱 국방부 장관이 9일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국회 국방위 전체회의에서 공군 여중사 사망 사건 관련 현안보고를 마친 후 인사하고 있다. (공동취재사진) 2021.06.09.  [서울=뉴시스]


공군 이모 중사 사망사건이 논란이 되는 가운데 육군 부대들에서도 성폭력 사건이 벌어졌다. 지난달 한 육군 부대 대대장이 상습적으로 장교와 부사관들을 성추행한 혐의가 드러나 9일 군 검찰이 강제추행과 성희롱 등 혐의로 구속영장을 청구한 것으로 확인됐다.

군 관계자에 따르면 대대장인 A 중령은 여성 위관급 장교에게 사무실에서 성희롱 발언을 하거나 부적절한 신체 접촉을 하는 등 상습적으로 추행한 혐의를 받고 있다. 피해자는 지난달 부대에 신고했다. 신고 접수 당일 이 부대 양성평등상담관이 피해자를 조사한 뒤 육군본부에 알렸고 다음 날 남영신 육군참모총장에게 보고됐다. 이후 A 중령은 출근이 금지된 데 이어 보직 해임돼 군단 보충대로 인사 조치됐다. 수사를 맡은 육군중앙수사단은 이달 초까지 A 중령을 조사한 결과 부사관 2명이 추가로 피해를 당한 사실을 확인했다.

또 국민의힘 강대식 의원에 따르면 3월 육군 군수사령부 4급 군무원 김모 씨가 올해 3월 본인의 발로 여군 B 상사의 허벅지를 만졌다는 신고가 국방부 검찰단에 접수됐다. 김 씨는 당시 B 상사가 불쾌함을 표시하자 “슬리퍼를 벗고 하지 않았느냐”고 말한 것으로 알려졌다.

김 씨는 부대 내 다른 여성 군무원 2명에게는 “나와 있을 때는 임신하지 말라”거나 “살을 빼라”는 등 성희롱성 발언을 했다는 혐의를 받고 있다.

하지만 신고 접수 이후 가해자와 피해자의 분리 조치는 없었던 것으로 알려졌다. ‘성폭력 신고 상담이 접수되면 가해자, 피해자를 우선 분리하라’는 군 당국 훈령을 준수하지 않은 것이다.

가해자 김 씨는 신고 사실을 안 뒤 B 상사에게 회유와 압박을 가한 것으로 전해졌다. 조사를 진행 중인 육군은 강요나 협박, 회유 정황은 확인되지 않았다며 “피해자는 가해자의 언행에 대해 성적 굴욕감이나 혐오감보다는 불쾌감 등을 느꼈다고 진술했다”고 했다. 육군은 10일 김 씨에 대한 징계위원회를 연다.

신규진 기자 newjin@dong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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